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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매번 들어도 헷갈리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마지막까지 읽어 보시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와 목적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.
통상임금
통상임금의 목적은 각종 법정수당(시간 외 근로수당, 휴일 근로수당, 연차 근로수당, 월차 근로수당, 해고수당, 생리수당 등)을 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. 간혹 어떤 회사는 각종 수당을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를 잘 알고 있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.
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여러 가지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렇지만 모든 수당이 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. 통상임금으로 계산되기 위해서는 '고정적이고 일률적인 금액'인 경우 계산이 됩니다. 쉽게 말해 고정금인데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매달 나오는 가족 수당, 식대, 직책수당, 근속수당, 면허수당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.
평균임금
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.
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간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 혹은 지급되기로 확정된 금액을 1일 평균치로 계산을 합니다. 만약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다 유리한 통상임금을 사용합니다.
평균임금 =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간의 급여 총액 / 3개월간의 총 일 수
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
항목 | 통상임금 | 평균임금 |
정의 | 일률적, 정기적 지급 | 지급한 총 금액 |
시기 | 사전적으로 결정 | 사후적으로 결정 |
목적 | 각종 수당 계산 | 퇴직금, 휴일수당 등 생활보장 |
기본 단위 | 시급 | 일급 |
이상으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와 목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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