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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업체에서 적은 급여를 받는 사업장과 근로자에게는 4대 보험료도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. 그렇기에 국가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위해 두루누리 지원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%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두루누리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두루누리 지원대상
- 근로자 수가 10 미만인 사업장
- 월 평균임금이 260만 원 미만의 근로
사업장에 육아휴직, 출산휴가에 해당되는 자가 있다면, 근로자 수 산출에서 제외됩니다. 신청하는 날 기준 과거 6개월 동안 고용보험,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가능합니다. 두루누리 지원금은 2021년 신규가입자에 한해서만 지원됩니다. 기존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.
두루누리 지원제외대상
-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
-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
두루누리 지원제외대상 조건 2가지 중 1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두루누리 사회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
두루누리 지원내용
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%를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.
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방법
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은 다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.
오늘은 두루누리 지원금 지급 대상 및 지급내용,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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